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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,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.
이 법의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:
✅ 노란봉투법의 배경
- 과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, 노동자 개인에게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(‘손배소’)와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.
- 이에 일반 시민들이 노동자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‘노란봉투법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
✅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
-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 확대
- 사용자뿐만 아니라 **원청(실질 사용자)**을 상대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.
-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제한
-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.
- 쟁의행위 정당성 강화
- 쟁의행위(파업 등)의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.
✅ 찬반 논란
찬성 측반대 측
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|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음 |
손배소 남용을 방지 | 기업 활동 위축 우려 |
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| 노사관계 혼란 초래 가능성 |
노란봉투법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)은 최근 몇 년간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큰 쟁점이 되어왔습니다. 2025년 5월 현재,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, 관련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🗓️ 최근 입법 경과
- 2023년 11월: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,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.동아일보
- 2024년 8월 5일: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. 그러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폐기되었습니다. 대한변호사협회
- 2025년 2월: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기존보다 노동자 권리를 더욱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이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,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
⚖️ 정치권 및 사회 각계의 입장
더불어민주당 및 야당
- 노란봉투법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.
- 특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,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국민의힘 및 보수 진영
-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
-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
경제계
- 경영계는 법안이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, 사용자 범위를 추상적으로 확대하여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
🔮 향후 전망
노란봉투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되었으나,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습니다. 현재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나, 여당과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. 법안의 향후 통과 여부는 여야 간 협상과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에 달려 있으며,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.노동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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